왜냐하면, 저나 소오강호님은 엔지니어이고, GPL V3을 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것이 한몫합니다. ^^ 즉. 라이센스 클레임 이슈의 가능성을 제품 만들기전에 충분히 해당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분쟁요지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상담되는 것이 일반적이면서 가장 이상적인 액션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련 법무사가 있는 ....)
소오강호
2009-04-18 05:18
네... 제가 사실은 충남대 이철남 교수님과도 이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 반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GPL의 정확한 이해에 애를 먹고 있다는 고충을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궁극적으로, 분쟁 발생시 법원의 판결이 최종 결정이니, 법조계의 해석이 "더" 현실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
yan
2010-03-19 11:48
오픈소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구 사용해도 되는것 같지만, 여러 의무 조항들인가 그런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함부로 사용하기도 꺼림직 합니다.
이런것들을 요즘은 하도 접하다 보니 이것저것 주서 보기도 하는데, 혹시 알기 쉽게 정리 하신분이 있으면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제가 천천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_-;